합격의 길잡이!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문의
02)826-7942~3

상담가능시간 10:00 ~ 21:00
(공휴일 휴무)

게시판 뷰
2012년 기능장52회 및 기능사4회 실기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대방학원
작성일
2012.10.30
첨부파일
실기(작업형) 시행기관 지정현황(기능장.기능사).xls

 2012년도 기능장52회 및 기능사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2012년 기능장 제52회 및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2. 8.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원서접수

  ○ 대상종목

     - 기능장 : 가스기능장 등 23종목

     - 기능사 : 가스기능사 등 85종목

  ○ 기간 : ‘12. 8. 6 09:00 - 8. 9 18:00

  ○ 방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수수료(종목별) : 【바로가기

  ○ 환불안내

 ※ 기타사유로 인한 환불불가 안내【 바로가기 

기  간

환불율

2012. 8. 6 09:00 - 2012. 8. 9 24:00

100%

2012. 8.10 00:00 - 2012. 9. 3 24:00

50%

2012. 9. 4 00:00 이후

환불불가

 

 시험일정

  ○ 필답형 : 2012. 9. 9(일)

  ○ 작업형 : 2012. 9. 8-21 기간 중 1일 또는 2일

     ※ 합격자발표 : 2012.10.19. 09:00부터

               (http://www.q-net.or.kr, 1666-0100)

 

 접수시 유의사항

  ○ 건축일반시공기능장ㆍ기계가공기능장ㆍ도자기공예기능사ㆍ칠기기능사 종목은 양일에 걸쳐 시험을 치릅니다.

      <2일차 시험일시는 원서접수 후 우리공단 관할지부(사)로 문의 확인>

  ○ 기능장 필기시험 당회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를제출하여 합격자로 결정되어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경우는 우리공단 지부(사)를 방문,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선호 시험일정(일자ㆍ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해 인터넷 원서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작업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시행기관(지역)을 제한ㆍ지정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현황 : “첨부파일”  참고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물품을 추가 지참

        ※ 지참공구목록 현황【바로가기

     - 정보처리기능사는 답안카드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참 <단, 수정액과 스티커 사용은 불가>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    

           클릭하여 확인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답형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ㆍ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하실 수도 없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 인터넷(http://www.q-net.or.kr)

◈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644-8000(HRD 고객센터)

TOP
접 기

비밀번호입력